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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면 "반드시"이고, "비뚤어지거나 기울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이면 "반듯이"입니다. "의자에 반드시 앉아라"는 틀린 표현이고, "의자에 반듯이 앉아라"가 맞습니다.

왜 헷갈리는지

두 단어는 글자 모양이 거의 같고 발음도 매우 비슷합니다. 게다가 둘 다 부사라서 문장 안에서의 역할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반드시"와 "반듯이"는 어원부터 다른 완전히 별개의 단어입니다. "반드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이고, "반듯이"는 형용사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부사를 만드는 "-이"가 붙은 말입니다.

뜻과 쓰임이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단어 뜻 바꿔 쓸 수 있는 말
반드시 틀림없이 꼭, 예외 없이 꼭,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반듯이 비뚤어지거나 기울지 않고 바르게 반듯하게, 곧게, 똑바로

가장 확실한 구분법은 "반듯하게"로 바꿔서 말이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말이 되면 "반듯이"이고, 말이 안 되면 "반드시"입니다.

  •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라 (O, 말이 됨) → "의자에 반듯이 앉아라"
  • 약속은 반듯하게 지켜야 한다 (X, 말이 안 됨) →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 반드시 (틀림없이 꼭)

  • (O)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X) 약속은 반듯이 지켜야 한다.
  • (O) 서류는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세요.
  • (O)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O)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O) 계약서에는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O) 외출 전에는 반드시 문단속을 확인하세요.

예문으로 확인하기 — 반듯이 (바르게·곧게)

  • (O) 의자에 반듯이 앉아 주세요.
  • (X) 의자에 반드시 앉아 주세요.
  • (O) 개켜 놓은 이불을 반듯이 정리했다.
  • (O) 그는 언제나 허리를 반듯이 펴고 걷는다.
  • (O) 액자를 벽에 반듯이 걸어 두었다.
  • (O) 줄을 반듯이 맞춰 서 주세요.
  • (O) 고개를 반듯이 들고 앞을 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

공지문이나 안내문에는 "반드시"를 써야 할 자리에 "반듯이"를 잘못 쓴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 (X) 마스크는 반듯이 착용해 주세요. → (O)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 (X) 접수 마감일을 반듯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O)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X) 신분증을 반듯이 지참하세요. → (O)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반대로 자세나 정렬을 말하는 자리에 "반드시"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X) 명함은 반드시 놓고 사진을 찍었다. → (O) 명함은 반듯이 놓고 사진을 찍었다.
  • (X) 줄을 반드시 세워 주세요. → (O) 줄을 반듯이 세워 주세요.

두 경우 모두 "반듯하게"로 바꿔 보면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될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문장 속 단어를 지우고 "반듯하게"를 넣어 봅니다. 자연스러우면 "반듯이", 어색하면 "반드시"입니다.

확인 방법 "반듯하게"로 바꿔서 자연스러움 "반듯하게"로 바꾸면 어색함
결과 반듯이 반드시

모양이나 자세, 정렬을 말할 때는 "반듯이"이고, 강조·필연·의무를 말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드시"와 "반듯이"는 발음이 똑같나요? 표준 발음은 살짝 다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로 쓸 때는 발음이 아니라 뜻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 "반듯이"를 "반드시"로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의자에 반드시 앉아라"처럼 쓰면 "예외 없이 꼭 앉으라"는 강조의 뜻으로 읽혀, 원래 의도했던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Q. 헷갈릴 때 가장 빠른 확인법은 무엇인가요? 문장에서 그 단어 자리에 "반듯하게"를 넣어 보세요. 말이 되면 "반듯이", 안 되면 "반드시"를 쓰면 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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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병이나 상처가 고쳐지는 것, 또는 무언가가 더 좋다는 뜻이면 "낫다"이고, 아이나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면 "낳다"입니다. "감기 빨리 낳으세요"는 틀린 표현이고, "감기 빨리 나으세요"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헷갈리는지

두 단어는 활용할 때 발음이 완전히 같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낫다"는 [낟ː따], "낳다"는 [나ː타]로 기본형 발음은 다르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나아"와 "낳아"가 똑같이 [나아]로, "나은"과 "낳은"이 똑같이 [나은]으로 발음됩니다. 귀로 들어서는 구분이 안 되니, 눈으로 뜻을 구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뜻과 활용이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단어 뜻 활용 예
낫다 병·상처가 고쳐지다 / 더 좋다(비교) 나아, 나으니, 나았다, 낫고
낳다 아이·새끼·알을 낳다 / 결과를 만들어내다 낳아, 낳으니, 낳았다, 낳고

"낫다"는 어간 받침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ㅅ불규칙 용언이라 "나아", "나으니"처럼 바뀝니다. 반면 "낳다"는 어간(낳-)을 그대로 유지하는 규칙 동사라 "낳아", "낳으니"로 활용합니다. 규칙이 다른데 결과 발음이 같아지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 낫다 (병이 고쳐지다·더 좋다)

  • (O) 감기가 다 나았어요.
  • (X) 감기가 다 낳았어요.
  • (O) 상처가 빨리 나으려면 푹 쉬어야 해요.
  • (O) 약을 먹었더니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 (O) 이 방법이 저것보다 훨씬 나아요. (비교의 뜻)
  • (O)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예문으로 확인하기 — 낳다 (낳다·만들어내다)

  • (O) 어제 아이를 낳았어요.
  • (X) 어제 아이를 나았어요.
  • (O) 고양이가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어요.
  • (O) 암탉이 알을 매일 하나씩 낳아요.
  • (O)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비유적 표현)
  • (O) 성급한 결정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헷갈리는 표현 하나 더 — "났다"(나다)

"낫다", "낳다"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같이 헷갈리는 말로 "나다"의 활용형인 "났다"가 있습니다. "나다"는 병이나 출산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O) 갑자기 화가 났다.
  • (O) 교통사고가 났다.
  • (O)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났다"는 [낟따]로 발음돼 "낫다", "낳다"의 활용형과는 소리가 다르므로, 이 셋 중에서는 비교적 구분하기 쉬운 편입니다.

구분이 안 될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문장에 "병이 좋아지는 건가,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는 건가"를 넣어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확인 질문 답이 "병이 좋아진다/더 좋다" 답이 "낳거나 만들어낸다"
무슨 뜻으로 쓴 문장인가 나아 (낫다) 낳아 (낳다)

"감기", "상처", "병"과 함께 쓰이면 거의 항상 "낫다"이고, "아이", "새끼", "알", "결과"와 함께 쓰이면 거의 항상 "낳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아요"와 "낳아요"는 발음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발음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장이 병의 회복이나 비교를 말하는지, 출산이나 결과를 말하는지 뜻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낫다"에 "더"를 붙여 비교하는 표현도 같은 단어인가요? 네. "이게 더 나아요"처럼 비교할 때 쓰는 "낫다"도 병이 회복된다는 뜻의 "낫다"와 같은 단어(더 좋다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며, 활용 방식도 동일합니다.

Q. "낫다"와 "낳다" 말고 "나다"의 "났다"도 헷갈리는데 같이 알아두면 좋은가요? 네. 세 단어 모두 생김새가 비슷해 자주 같이 헷갈립니다. "났다"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병의 회복이나 출산과는 무관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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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무언가를 원하거나 희망한다는 뜻이면 "바라다"가 표준어이고, 이때 "바라요", "바람"으로 활용합니다. "바래요", "바램"은 이 뜻으로 쓰면 표준어가 아닙니다. "바래다"는 뜻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동사로, "색이 바래다"나 "친구를 바래다주다"처럼 쓸 때만 맞는 표기입니다.

왜 다들 "바래요"라고 쓰는지

"바라다"의 어간은 "바라-"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어간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바라-"에 어미를 그대로 붙여 "바라", "바람", "바라고"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바라"에 "요"를 붙인 "바라요"가 실제 발음에서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래요"로 바꿔 말하지만, 이는 표준 활용법이 아닙니다.

"바라다"와 "바래다"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같은 말의 다른 표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립국어원 사전에는 뜻이 다른 별개의 동사로 올라 있습니다.

단어 뜻 활용 예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바라, 바람, 바라고, 바라지만
바래다 볕이나 습기에 색이 변하다 바래, 바램, 바래고, 바랬다
바래다(주다) 배웅하다, 데려다주다 바래다주다, 바래다줬다

즉 "합격하기를 바라요"처럼 희망하는 뜻일 땐 무조건 "바라"를 쓰고, "색이 바랬다"나 "역까지 바래다줬어요"처럼 색 변화나 배웅을 뜻할 때만 "바래"를 씁니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 (O)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 (X)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 (O)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 (X)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랬습니다.
  • (O)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많이 바랬어요. (색 변화)
  • (O) 친구를 집 앞까지 바래다줬어요. (배웅)

"바람"도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처럼 명사형으로 쓸 때도 "바램"이 아니라 "바람"이 표준 표기입니다. 다만 날씨의 "바람"(wind)과 글자가 같아서, 문맥으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될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문장에 "원하는 것인가, 색이 변하거나 배웅하는 것인가"를 넣어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확인 질문 답이 "원하는 거다" 답이 "색 변화·배웅이다"
무슨 뜻으로 쓴 문장인가 바라 (바라다) 바래 (바래다)

특히 문장 끝에 "~기를", "~하기를"이 붙는 희망형 문장이면 거의 항상 "바라다"가 맞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바래"가 많은 이유

대중가요나 드라마 대사에 "그대 행복하길 바래"처럼 "바래"가 쓰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바래"가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것이 이 혼동이 널리 퍼진 배경 중 하나입니다. 다만 대중매체에서 널리 쓰인다고 해서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은 아직 "바라다"의 활용형으로 "바래"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식 문서나 글쓰기에서는 "바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래요"는 완전히 틀린 표현인가요? "원하다"의 뜻으로 쓰면 표준어가 아닙니다. 다만 "바래다"(색이 변하다, 배웅하다)의 활용형으로 쓰는 "바래요"는 맞는 표기입니다. 어떤 뜻으로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Q. "바람"과 "바램" 중 명사형은 뭐가 맞나요?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입니다. "바램"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Q. 왜 국립국어원은 "바래요"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나요? 어간 "바라-"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원칙 때문입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바래요"가 널리 쓰이지만, 현재까지는 비표준 활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온라인가나다,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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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여러 가지 중 어느 쪽을 골라도 상관없다는 뜻이면 "든지", 과거에 겪은 일을 떠올리며 말하는 것이면 "던지"입니다. "가든지 말든지"처럼 선택을 나열할 땐 든지, "얼마나 춥던지"처럼 지난 경험을 돌아볼 땐 던지를 씁니다.

왜 헷갈리는지

두 표현 모두 문장 뒤에 붙는 연결어미라서 생김새가 비슷하고, 발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둘의 뜻 자체가 다르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동사와 결합하느냐 형용사와 결합하느냐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는 문장인지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 -든지: 여러 개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뒤 내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 "선택"의 의미.
  • -던지: 과거에 직접 겪은 일을 막연히 떠올리며 뒤 내용과 연결하는 뜻. "회상"의 의미.

예문으로 확인하기

-든지 (선택)

  • (O)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 (O) 가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 (O) 이거든 저거든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던지 (회상)

  • (O) 얼마나 춥던지 손이 다 텄어요.
  • (O) 그날 얼마나 웃겼던지 배가 아팠어요.
  • (O) 어찌나 시끄럽던지 잠을 못 잤어요.

틀리기 쉬운 예

  • (X) 얼마나 좋든지 몰라요. → (O) 얼마나 좋던지 몰라요. (과거에 느낀 감정을 떠올리는 문장이므로 던지)
  • (X)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 (O)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선택을 나열하는 문장이므로 든지)

구분이 안 될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문장에 "과거에 직접 겪었던 일인가"를 넣어 보면 빠르게 구분됩니다.

확인 질문 답이 "그렇다" 답이 "아니다, 그냥 고르는 거다"
지난 일을 돌아보며 말하는 문장인가 -던지 -든지

"얼마나 ~던지"처럼 정도를 감탄하듯 떠올리는 문장이면 거의 항상 던지이고, "~든지 ~든지"처럼 선택지를 나열하는 문장이면 거의 항상 든지입니다.

"던지"에 "더"가 숨어 있는 이유

"-던지"가 회상의 뜻을 갖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어에는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선어말어미 "-더-"가 있고("먹더라", "예쁘더라"), "-던지"는 이 "-더-"에 "-ㄴ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반면 "-든지"는 "-던지"와 어원이 다른 별도의 어미로, 애초에 회상의 뜻이 없습니다. "더"가 들어간 말은 회상, 아니면 선택이라고 기억해 두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줄여 쓰는 "든"과 "던"도 같은 원리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지"를 빼고 "든", "던"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 (O) 사과든 배든 아무거나 주세요. (선택)
  • (O) 얼마나 반갑던 몰라요. (회상 — 다만 이 경우는 "반갑던지"로 온전히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축약형에서도 선택이면 든, 회상이면 던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든지"와 "-던지" 중 아무거나 써도 뜻이 통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좋든지"와 "얼마나 좋던지"는 뜻이 다릅니다. 앞은 선택을 나열하는 문맥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뒤는 과거에 느낀 감정을 회상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의미가 다른 별개의 어미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Q. 동사에는 든지, 형용사에는 던지를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품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선택 vs 회상)로 정해집니다. "먹든지 말든지"(동사, 선택)와 "먹던지"(동사, 회상하며 쓰는 경우도 가능) 모두 성립합니다.

Q. "던"이 들어간 말은 항상 회상인가요? 과거를 떠올리는 "-더-"에서 온 말이 대부분이라 회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문장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온라인가나다,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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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며칠"만 맞는 표기이고, "몇일"과 "몇 일"은 둘 다 틀린 표기입니다. 날짜를 물을 때든 기간을 말할 때든 예외 없이 "며칠"로 적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발음이 [며칠]로만 나기 때문에, "몇"과 "일"을 따로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을 표준어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몇일"이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몇 월 며칠"처럼 날짜를 나타낼 때, "몇"과 "일"이 합쳐진 말처럼 보여서 "몇일"로 적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몇"과 "일"이 합쳐진 말이라면 발음이 [면닐]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면닐]이라고 읽지 않고, 누구나 [며칠]이라고 발음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규정은 이런 경우,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말은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몇+일"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몇 일"처럼 띄어 써도 마찬가지로 틀린 표기입니다.

구분이 헷갈릴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글을 쓰다가 "몇일"이 맞는지 헷갈리면,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표기 발음해보면 결과
며칠 [며칠] 자연스럽다 → 맞는 표기
몇일 [면닐]이 돼야 함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는다 → 틀린 표기

[면닐]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몇일"이라는 글자 조합 자체가 표준어와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 (O) 며칠 전에 만났어요.
  • (X) 몇일 전에 만났어요.
  • (O)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 (X) 몇 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 (O)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 (X) 오늘이 몇 월 몇일이에요?

"몇 월"은 띄어 쓰고 "며칠"은 붙여 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몇 월 며칠" 전체를 한 번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달"은 띄어 쓰는데 왜 "며칠"만 다른가요

"몇 년", "몇 달", "몇 시간"은 "몇"과 뒤에 오는 말이 각각 독립된 단어라서 띄어 씁니다. 반면 "며칠"은 국립국어원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옛말 "며츨"(몇+을, "하루 동안의 기간"을 뜻하는 옛말 '을'과 결합)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설명입니다. 즉 "며칠"은 규칙을 벗어난 예외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라서 붙여 쓰는 것입니다.

"몇" 뒤에 오는 다른 말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며칠"만 예외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몇" 뒤에 자주 오는 다른 말들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 띄어쓰기 비고
몇 개 띄어 씀 "몇"+"개"(단위성 의존명사)
몇 명 띄어 씀 "몇"+"명"(단위성 의존명사)
몇 시 띄어 씀 "몇"+"시"(단위성 의존명사)
몇 년, 몇 달 띄어 씀 "몇"+"년/달"
며칠 붙여 씀 "몇"+"일"의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

표에서 보듯 "몇"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대부분 띄어 씁니다. "며칠"만 이 규칙에서 벗어난 하나의 단어라는 점이 이 표현이 유독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도 이 질문이 맞춤법 문의 중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일"이라고 쓰면 무조건 틀린 건가요? 네. 날짜를 물을 때든("몇 월 며칠") 기간을 말할 때든("며칠 동안") 표준 표기는 항상 "며칠"입니다. "몇일", "몇 일"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며칠째"처럼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도 붙여 쓰나요? 네. "며칠째", "며칠간"처럼 뒤에 접미사나 다른 말이 붙어도 "며칠"은 그대로 붙여 씁니다.

Q. 발음으로 구분하는 방법 말고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몇 월 며칠"을 한 세트로 외워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몇 월"은 띄어 쓰고 "며칠"은 붙여 쓴다는 점만 기억하면, 날짜를 묻는 문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온라인가나다·한글 맞춤법 제27항,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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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돼 1인당 최대 27만 9,760원이 되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으면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진: 노트북을 켜두고 메모하며 소득을 정리해보는 손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외에 국민연금 수령액, 이자·임대소득, 아파트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40만원이라면 (240만원 − 116만원) × 70% ≈ 86만 8천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액이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오른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다이어리에 메모하며 감액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 — Cathryn Lavery, CC0 (Openverse 제공)]

감액되는 경우 3가지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기준연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액 종류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20% 감액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월 약 52만원)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초과분만큼 감액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정확한 수령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온라인 모의계산을 준비하는 손 — Thomas Lefebvre, CC0 (Openverse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월 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최대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Q. 정확한 내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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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세입자(임차가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원, 4인 가구는 최대 57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역이 낮은 급지로 갈수록 금액도 낮아집니다.

[사진: 임대차 관련 서류에 펜으로 표시하며 확인하는 손 — Matt Moloney, CC0 (Openverse 제공)]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표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자기 집이 있는 자가가구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검색량이 많은 임차가구 기준으로,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지원 상한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기준임대료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지역·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됐습니다.

표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원 상한선이지, 무조건 그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를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

즉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에 가깝게,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가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진: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책상에 두고 살펴보는 모습 — Matt Moloney, CC0 (Openverse 제공)]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중위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집이 있다면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임차료 지원 대신,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가 클수록 지원 한도와 수선 주기가 늘어납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액은 출처마다 표기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후 지급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에 나온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다 받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료 지원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정확한 한도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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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이미 마감됐고, 지금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지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약 60%)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혼인·출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기여금 100%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2차 모집은 10월 7일~16일입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저축 계획을 정리하는 손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청년도약계좌, 지금은 신규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하고 있어,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는 검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좌를 계속 유지하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 유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해지 시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가입 후 3년 미만 (일반해지) 전액 소멸 소멸 (이자소득세 15.4% 부과)
가입 후 3년 이상 (일반해지) 약 60% 수령 유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100% 수령 유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을 통째로 날리는 구조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3년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이 9가지입니다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
  •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이 사유들에 해당하면 3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정부기여금 100%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므로, 해지 사유가 위 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 서류를 작성하며 조건을 확인하는 손 — Rawpixel Ltd, CC0 (Openverse 제공)]

특별중도해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이나 혼인처럼 서류로 증빙 가능한 사유는 발생 즉시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또는 가입 은행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승인
  2.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진행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갈아타기로 마음먹었다면 순서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통한 해지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돼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2차 갈아타기 신청 기간은 10월 7일(수)~10월 16일(금)입니다. 1차 모집(7월 27일~8월 7일 계좌개설)에 이은 두 번째 기회로, 이번에도 놓치면 다음 모집 시기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갈아타기 조건을 비교해보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갈아타기 vs 유지, 뭐가 유리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일반형 소득요건이 폐지되는 등 조건이 계속 조정되고 있어, 갈아타기가 유리한지는 본인의 남은 유지 기간, 소득 상황,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청년미래적금 조건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갈아타는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유불리 비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마감됐습니다. 지금은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합니다.

Q. 3년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해지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기여금이 소멸합니다. 가능하다면 3년 시점까지 유지 기간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별중도해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유별로 다릅니다. 퇴직이면 퇴직증명서, 혼인이면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이면 출생증명서 등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목록은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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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되’ 자리에 ‘하’를, ‘돼’ 자리에 ‘해’를 넣어 보세요. 말이 되는 쪽이 정답입니다.

· “그렇게 하면 안 돼” → “안 해” (○) → 돼
· “회장이 되고 싶다” → “하고 싶다” (○) → 되

‘돼’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되어’로 늘려서 말이 되면 ‘돼’, 안 되면 ‘되’라고 외우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목차

  1. 3초 판별법
  2. ‘되’를 쓰는 경우
  3. ‘돼’를 쓰는 경우
  4.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5. ‘안 돼’와 ‘안돼’는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3초 판별법

문장에서 헷갈리는 글자만 떼어내고 ‘하’와 ‘해’를 번갈아 넣어 보면 끝납니다.

바꿔 넣었을 때 쓸 글자 이유
‘해’로 바꿔서 말이 되면 돼 ‘되어’의 준말이라서
‘하’로 바꿔서 말이 되면 되 ‘되다’의 어간이라서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부 이 기준의 응용입니다.

2. ‘되’를 쓰는 경우

뒤에 다른 어미가 붙어 말이 이어질 때입니다.

  •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
  • 내년이면 서른이 됩니다 → “합니다” (○)
  •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 “안 할까요?” (○)
  • 일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 → “하려나” (○)
  • 공무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하기는” (○)

3. ‘돼’를 쓰는 경우

문장이 거기서 끝나거나, 뒤에 ‘요·서·야’ 같은 말이 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 그렇게 하면 안 돼. → “안 해” (○)
  •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 “해요” (○)
  • 비가 와서 취소가 돼서 아쉽습니다 → “해서” (○)
  • 어제 드디어 합격이 됐습니다 → “했습니다” (○)
  • 꼭 1등이 돼야 합니다 → “해야” (○)

4.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틀린 표기 바른 표기 확인법
안 되요 안 돼요 “안 해요” (○) / “안 하요” (✕)
됬다 됐다 “했다” (○) / “핬다” (✕)
되서 돼서 “해서” (○) / “하서” (✕)

특히 ‘됬다’는 아예 없는 표기입니다. ‘되었다 → 됐다’로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됐다’가 맞습니다.

5. ‘안 돼’와 ‘안돼’는 다릅니다

띄어쓰기까지 갈리는 지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안 돼 (띄어 씀) —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 안돼 (붙여 씀) — ‘안되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안쓰럽다는 뜻일 때 씁니다. “요즘 장사가 안돼.” / “그 얘기를 들으니 참 안됐다.”

금지의 의미라면 띄어 쓰는 ‘안 돼’가 맞다고 기억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됩니다’와 ‘됍니다’ 중 뭐가 맞나요? ‘됩니다’가 맞습니다. ‘합니다’로 바꿔서 말이 되므로 ‘되’ 쪽입니다. ‘됍니다’는 없는 표기입니다.

Q. 문장 맨 끝에는 왜 항상 ‘돼’인가요? 끝맺는 자리에는 ‘되어’가 줄어든 형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안 돼”는 되지만 “안 되”로 문장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Q. ‘뵈요·봬요’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구조가 같습니다. ‘봬’가 ‘뵈어’의 준말이라 ‘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뵙겠습니다 봽겠습니다, ‘봽’으로 쓰는 말은 없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해’로 바꿔서 말이 되면 돼, ‘하’로 바꿔서 말이 되면 되
  •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는 돼
  • ‘됬다’는 없는 표기, 언제나 됐다
  • 금지의 뜻이면 띄어 쓰는 안 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가나다,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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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 15~39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차상위계층 이하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3년을 꾸준히 유지하면 차상위 이하 기준 근로소득장려금만 1,080만 원,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 총 1,400만 원 안팎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신청은 5월 4일~5월 20일에 이미 마감됐으니, 지금은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사진: 저축 계획을 노트에 적어보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제도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매칭 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대출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저축을 유지해야만 정부 지원금도 함께 쌓이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
연령 만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이하)
근로 요건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저축 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납입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소득이든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소득 구간 매월 정부 매칭액 3년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차상위계층 이하 30만 원 1,080만 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360만 원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만기 시 이자와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 추가 지원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표에 나온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 차상위 이하: 본인 저축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약 1,440만 원
  •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약 720만 원

두 경우 모두 이자는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이자율과 추가 장려금 규모는 가입 시점 공고와 계좌 개설 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복지로 공고문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복지로 온라인으로 다음 모집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만기 수령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1.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만기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 자산형성포털(LMS)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자금을 어떤 목적(주거, 취업 준비, 학자금 등)으로 쓸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만기 지급이 지연되거나 근로소득장려금이 깎일 수 있으니, 가입 초기에 교육 이수 일정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2026년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 다음 기회 준비하기

2026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4일(월)~5월 20일(수)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봄(4~5월경) 한 차례 정기 모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관심 서비스로 등록해두면 신규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반기 추가모집 여부는 그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된 정보는 아니며 복지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가입 대상 소득 구간이 달라 동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청년도약계좌는 그보다 넓은 소득 구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가입 가능한 제도가 갈립니다. 정확한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복지로 상담 또는 가입 은행 창구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중간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저축을 유지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만기를 채워야 전액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액 위주로 돌려받게 되며, 정부 매칭분은 사유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관악구청 공고,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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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로 살고 있고, 청년 본인과 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진: 자취방 현관문 — CC0photo, CC0 (Openverse 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제도로,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자만 대상이며, 관리비나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
연령 만 19~34세
주택 소유 본인 무주택
거주 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계약 중
소득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중위소득 이하 (구간별 차등)
임차보증금·월세 일정 금액 이하 (지자체·공고 기준 확인 필요)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다른 청년 지원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한 번 선정되면 분할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3단계

  1.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3. 심사 후 결과 통보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신청 기한, 남은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연도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과 잔여 예산은 복지로 공지사항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년에 신청 가능했으니 올해도 되겠지"라고 넘겨짚지 말고, 매년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나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대체로 중복 가능하지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임차인 이름, 주소, 월세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이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및 원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청 시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류를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첨부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진: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자주 묻는 질문

Q. 자취 중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령·거주·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상태도 함께 확인됩니다.

Q. 지원받던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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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온라인으로 산 선물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단순 변심 환불)가 가능합니다. 하자(불량·파손)가 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포장된 선물 상자들 — Rawpixel Ltd, CC0 (Openverse 제공)]

명절 선물, 환불·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 구매는 원칙적으로 법적 청약철회 의무가 없고, 매장 자체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유통기한 임박, 포장 파손, 내용물 불량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가 교환·환불·수리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는 7일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구분 가능 여부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단순 변심 가능 (청약철회)
온라인 구매, 하자·불량 상품 기간 무관 가능
오프라인 구매, 단순 변심 매장 정책에 따름 (법적 의무 없음)
신선식품·맞춤제작 상품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제한 (단, 하자는 예외)

신선식품이나 개봉 후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속옷, 화장품 등 위생용품)은 단순 변심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 소비자원 신고 절차

  1. 판매자와 직접 협의 — 구매 내역, 하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1372)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 판매자와 협의가 안 되면 상담사가 중재를 도와줍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진: 택배 반품 상자 — qulolup, CC0 (Openverse 제공)]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온라인 구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가 있어 소비자원 신고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영수증과 매장 정보만 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장 자체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겪는 분쟁 유형

  • 유통기한 임박: 명절 선물세트(과일, 정육, 가공식품)에서 자주 발생 — 수령 즉시 확인 필수
  • 배송 중 파손: 택배 파손은 판매자 또는 택배사 책임으로, 수령 직후 사진 촬영이 중요
  • 사이즈·색상 오류: 의류·잡화 선물세트에서 흔한 사례
  • 사은품 미지급: 프로모션 상품인데 사은품이 빠진 경우도 소비자원 상담 대상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

  • 구매 영수증 또는 주문내역 캡처
  •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 (수령 직후가 가장 확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문자, 카톡, 이메일)
  • 택배 송장 번호 (배송 중 파손 시 필요)

증빙자료가 명확할수록 협의와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자주 묻는 질문

Q. 선물로 받은 물건도 제가 직접 환불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매자(주문자) 명의로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 구매자에게 주문 정보를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비자원 신고는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전화 상담과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판매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두고 바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상담사가 판매자 측에 연락해 중재를 시도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한국소비자원(kca.go.kr),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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