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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며칠"만 맞는 표기이고, "몇일"과 "몇 일"은 둘 다 틀린 표기입니다. 날짜를 물을 때든 기간을 말할 때든 예외 없이 "며칠"로 적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발음이 [며칠]로만 나기 때문에, "몇"과 "일"을 따로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을 표준어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몇일"이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몇 월 며칠"처럼 날짜를 나타낼 때, "몇"과 "일"이 합쳐진 말처럼 보여서 "몇일"로 적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몇"과 "일"이 합쳐진 말이라면 발음이 [면닐]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면닐]이라고 읽지 않고, 누구나 [며칠]이라고 발음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규정은 이런 경우,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말은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몇+일"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몇 일"처럼 띄어 써도 마찬가지로 틀린 표기입니다.

구분이 헷갈릴 땐 이렇게 확인하세요

글을 쓰다가 "몇일"이 맞는지 헷갈리면,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표기 발음해보면 결과
며칠 [며칠] 자연스럽다 → 맞는 표기
몇일 [면닐]이 돼야 함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는다 → 틀린 표기

[면닐]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몇일"이라는 글자 조합 자체가 표준어와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하기

  • (O) 며칠 전에 만났어요.
  • (X) 몇일 전에 만났어요.
  • (O)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 (X) 몇 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 (O)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 (X) 오늘이 몇 월 몇일이에요?

"몇 월"은 띄어 쓰고 "며칠"은 붙여 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몇 월 며칠" 전체를 한 번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달"은 띄어 쓰는데 왜 "며칠"만 다른가요

"몇 년", "몇 달", "몇 시간"은 "몇"과 뒤에 오는 말이 각각 독립된 단어라서 띄어 씁니다. 반면 "며칠"은 국립국어원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옛말 "며츨"(몇+을, "하루 동안의 기간"을 뜻하는 옛말 '을'과 결합)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설명입니다. 즉 "며칠"은 규칙을 벗어난 예외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라서 붙여 쓰는 것입니다.

"몇" 뒤에 오는 다른 말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며칠"만 예외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몇" 뒤에 자주 오는 다른 말들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 띄어쓰기 비고
몇 개 띄어 씀 "몇"+"개"(단위성 의존명사)
몇 명 띄어 씀 "몇"+"명"(단위성 의존명사)
몇 시 띄어 씀 "몇"+"시"(단위성 의존명사)
몇 년, 몇 달 띄어 씀 "몇"+"년/달"
며칠 붙여 씀 "몇"+"일"의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

표에서 보듯 "몇"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대부분 띄어 씁니다. "며칠"만 이 규칙에서 벗어난 하나의 단어라는 점이 이 표현이 유독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도 이 질문이 맞춤법 문의 중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일"이라고 쓰면 무조건 틀린 건가요? 네. 날짜를 물을 때든("몇 월 며칠") 기간을 말할 때든("며칠 동안") 표준 표기는 항상 "며칠"입니다. "몇일", "몇 일"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며칠째"처럼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도 붙여 쓰나요? 네. "며칠째", "며칠간"처럼 뒤에 접미사나 다른 말이 붙어도 "며칠"은 그대로 붙여 씁니다.

Q. 발음으로 구분하는 방법 말고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몇 월 며칠"을 한 세트로 외워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몇 월"은 띄어 쓰고 "며칠"은 붙여 쓴다는 점만 기억하면, 날짜를 묻는 문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korean.go.kr) 온라인가나다·한글 맞춤법 제27항,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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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돼 1인당 최대 27만 9,760원이 되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으면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진: 노트북을 켜두고 메모하며 소득을 정리해보는 손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외에 국민연금 수령액, 이자·임대소득, 아파트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40만원이라면 (240만원 − 116만원) × 70% ≈ 86만 8천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액이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오른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다이어리에 메모하며 감액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 — Cathryn Lavery, CC0 (Openverse 제공)]

감액되는 경우 3가지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기준연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액 종류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20% 감액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월 약 52만원)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초과분만큼 감액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정확한 수령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온라인 모의계산을 준비하는 손 — Thomas Lefebvre, CC0 (Openverse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월 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최대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Q. 정확한 내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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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세입자(임차가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원, 4인 가구는 최대 57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역이 낮은 급지로 갈수록 금액도 낮아집니다.

[사진: 임대차 관련 서류에 펜으로 표시하며 확인하는 손 — Matt Moloney, CC0 (Openverse 제공)]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표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자기 집이 있는 자가가구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검색량이 많은 임차가구 기준으로,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지원 상한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기준임대료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지역·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됐습니다.

표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원 상한선이지, 무조건 그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를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

즉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에 가깝게,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가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진: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책상에 두고 살펴보는 모습 — Matt Moloney, CC0 (Openverse 제공)]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중위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집이 있다면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임차료 지원 대신,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가 클수록 지원 한도와 수선 주기가 늘어납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액은 출처마다 표기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후 지급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에 나온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다 받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료 지원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정확한 한도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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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이미 마감됐고, 지금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지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약 60%)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혼인·출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기여금 100%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2차 모집은 10월 7일~16일입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저축 계획을 정리하는 손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청년도약계좌, 지금은 신규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하고 있어,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는 검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좌를 계속 유지하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 유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해지 시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가입 후 3년 미만 (일반해지) 전액 소멸 소멸 (이자소득세 15.4% 부과)
가입 후 3년 이상 (일반해지) 약 60% 수령 유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100% 수령 유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을 통째로 날리는 구조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3년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이 9가지입니다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
  •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이 사유들에 해당하면 3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정부기여금 100%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므로, 해지 사유가 위 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 서류를 작성하며 조건을 확인하는 손 — Rawpixel Ltd, CC0 (Openverse 제공)]

특별중도해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이나 혼인처럼 서류로 증빙 가능한 사유는 발생 즉시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또는 가입 은행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승인
  2.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진행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갈아타기로 마음먹었다면 순서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통한 해지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돼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2차 갈아타기 신청 기간은 10월 7일(수)~10월 16일(금)입니다. 1차 모집(7월 27일~8월 7일 계좌개설)에 이은 두 번째 기회로, 이번에도 놓치면 다음 모집 시기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노트북으로 갈아타기 조건을 비교해보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갈아타기 vs 유지, 뭐가 유리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일반형 소득요건이 폐지되는 등 조건이 계속 조정되고 있어, 갈아타기가 유리한지는 본인의 남은 유지 기간, 소득 상황,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청년미래적금 조건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갈아타는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유불리 비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마감됐습니다. 지금은 청년미래적금만 신규 모집합니다.

Q. 3년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해지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기여금이 소멸합니다. 가능하다면 3년 시점까지 유지 기간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별중도해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유별로 다릅니다. 퇴직이면 퇴직증명서, 혼인이면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이면 출생증명서 등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목록은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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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되’ 자리에 ‘하’를, ‘돼’ 자리에 ‘해’를 넣어 보세요. 말이 되는 쪽이 정답입니다.

· “그렇게 하면 안 돼” → “안 해” (○) →
· “회장이 되고 싶다” → “하고 싶다” (○) →

‘돼’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되어’로 늘려서 말이 되면 ‘돼’, 안 되면 ‘되’라고 외우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목차

  1. 3초 판별법
  2. ‘되’를 쓰는 경우
  3. ‘돼’를 쓰는 경우
  4.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5. ‘안 돼’와 ‘안돼’는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3초 판별법

문장에서 헷갈리는 글자만 떼어내고 ‘하’와 ‘해’를 번갈아 넣어 보면 끝납니다.

바꿔 넣었을 때 쓸 글자 이유
‘해’로 바꿔서 말이 되면 ‘되어’의 준말이라서
‘하’로 바꿔서 말이 되면 ‘되다’의 어간이라서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부 이 기준의 응용입니다.

2. ‘되’를 쓰는 경우

뒤에 다른 어미가 붙어 말이 이어질 때입니다.

  • 의사가 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
  • 내년이면 서른이 니다 → “합니다” (○)
  • 그렇게 하면 안 까요? → “안 할까요?” (○)
  • 일이 잘 려나 모르겠네 → “하려나” (○)
  • 공무원이 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하기는” (○)

3. ‘돼’를 쓰는 경우

문장이 거기서 끝나거나, 뒤에 ‘요·서·야’ 같은 말이 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 그렇게 하면 안 . → “안 해” (○)
  • 이제 그만하셔도 요 → “해요” (○)
  • 비가 와서 취소가 서 아쉽습니다 → “해서” (○)
  • 어제 드디어 합격이 습니다 → “했습니다” (○)
  • 꼭 1등이 야 합니다 → “해야” (○)

4.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틀린 표기 바른 표기 확인법
안 되요 “안 해요” (○) / “안 하요” (✕)
됬다 “했다” (○) / “핬다” (✕)
되서 “해서” (○) / “하서” (✕)

특히 ‘됬다’는 아예 없는 표기입니다. ‘되었다 → 됐다’로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됐다’가 맞습니다.

5. ‘안 돼’와 ‘안돼’는 다릅니다

띄어쓰기까지 갈리는 지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안 돼 (띄어 씀) —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 안돼 (붙여 씀) — ‘안되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안쓰럽다는 뜻일 때 씁니다. “요즘 장사가 안돼.” / “그 얘기를 들으니 참 안됐다.”

금지의 의미라면 띄어 쓰는 ‘안 돼’가 맞다고 기억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됩니다’와 ‘됍니다’ 중 뭐가 맞나요? ‘됩니다’가 맞습니다. ‘합니다’로 바꿔서 말이 되므로 ‘되’ 쪽입니다. ‘됍니다’는 없는 표기입니다.

Q. 문장 맨 끝에는 왜 항상 ‘돼’인가요? 끝맺는 자리에는 ‘되어’가 줄어든 형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안 돼”는 되지만 “안 되”로 문장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Q. ‘뵈요·봬요’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구조가 같습니다. ‘봬’가 ‘뵈어’의 준말이라 ‘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뵙겠습니다 봽겠습니다, ‘봽’으로 쓰는 말은 없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해’로 바꿔서 말이 되면 , ‘하’로 바꿔서 말이 되면
  •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는
  • ‘됬다’는 없는 표기, 언제나 됐다
  • 금지의 뜻이면 띄어 쓰는 안 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가나다,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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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 15~39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차상위계층 이하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3년을 꾸준히 유지하면 차상위 이하 기준 근로소득장려금만 1,080만 원,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 총 1,400만 원 안팎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신청은 5월 4일~5월 20일에 이미 마감됐으니, 지금은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사진: 저축 계획을 노트에 적어보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제도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매칭 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대출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저축을 유지해야만 정부 지원금도 함께 쌓이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
연령 만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이하)
근로 요건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저축 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납입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소득이든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소득 구간 매월 정부 매칭액 3년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차상위계층 이하 30만 원 1,080만 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360만 원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만기 시 이자와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 추가 지원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표에 나온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 차상위 이하: 본인 저축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약 1,440만 원
  •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약 720만 원

두 경우 모두 이자는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이자율과 추가 장려금 규모는 가입 시점 공고와 계좌 개설 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복지로 공고문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복지로 온라인으로 다음 모집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만기 수령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1.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만기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 자산형성포털(LMS)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자금을 어떤 목적(주거, 취업 준비, 학자금 등)으로 쓸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만기 지급이 지연되거나 근로소득장려금이 깎일 수 있으니, 가입 초기에 교육 이수 일정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2026년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 다음 기회 준비하기

2026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4일(월)~5월 20일(수)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봄(4~5월경) 한 차례 정기 모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관심 서비스로 등록해두면 신규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반기 추가모집 여부는 그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된 정보는 아니며 복지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가입 대상 소득 구간이 달라 동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청년도약계좌는 그보다 넓은 소득 구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가입 가능한 제도가 갈립니다. 정확한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복지로 상담 또는 가입 은행 창구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중간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저축을 유지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만기를 채워야 전액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액 위주로 돌려받게 되며, 정부 매칭분은 사유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관악구청 공고,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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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로 살고 있고, 청년 본인과 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진: 자취방 현관문 — CC0photo, CC0 (Openverse 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제도로,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자만 대상이며, 관리비나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
연령 만 19~34세
주택 소유 본인 무주택
거주 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계약 중
소득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중위소득 이하 (구간별 차등)
임차보증금·월세 일정 금액 이하 (지자체·공고 기준 확인 필요)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다른 청년 지원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한 번 선정되면 분할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3단계

  1.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3. 심사 후 결과 통보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 pixellaphoto, CC0 (Openverse 제공)]

신청 기한, 남은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연도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과 잔여 예산은 복지로 공지사항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년에 신청 가능했으니 올해도 되겠지"라고 넘겨짚지 말고, 매년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나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대체로 중복 가능하지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임차인 이름, 주소, 월세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이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및 원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청 시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류를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첨부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진: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자주 묻는 질문

Q. 자취 중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령·거주·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상태도 함께 확인됩니다.

Q. 지원받던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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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온라인으로 산 선물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단순 변심 환불)가 가능합니다. 하자(불량·파손)가 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포장된 선물 상자들 — Rawpixel Ltd, CC0 (Openverse 제공)]

명절 선물, 환불·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 구매는 원칙적으로 법적 청약철회 의무가 없고, 매장 자체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유통기한 임박, 포장 파손, 내용물 불량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가 교환·환불·수리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는 7일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구분 가능 여부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단순 변심 가능 (청약철회)
온라인 구매, 하자·불량 상품 기간 무관 가능
오프라인 구매, 단순 변심 매장 정책에 따름 (법적 의무 없음)
신선식품·맞춤제작 상품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제한 (단, 하자는 예외)

신선식품이나 개봉 후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속옷, 화장품 등 위생용품)은 단순 변심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 소비자원 신고 절차

  1. 판매자와 직접 협의 — 구매 내역, 하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1372)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 판매자와 협의가 안 되면 상담사가 중재를 도와줍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진: 택배 반품 상자 — qulolup, CC0 (Openverse 제공)]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온라인 구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가 있어 소비자원 신고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영수증과 매장 정보만 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장 자체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겪는 분쟁 유형

  • 유통기한 임박: 명절 선물세트(과일, 정육, 가공식품)에서 자주 발생 — 수령 즉시 확인 필수
  • 배송 중 파손: 택배 파손은 판매자 또는 택배사 책임으로, 수령 직후 사진 촬영이 중요
  • 사이즈·색상 오류: 의류·잡화 선물세트에서 흔한 사례
  • 사은품 미지급: 프로모션 상품인데 사은품이 빠진 경우도 소비자원 상담 대상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

  • 구매 영수증 또는 주문내역 캡처
  •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 (수령 직후가 가장 확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문자, 카톡, 이메일)
  • 택배 송장 번호 (배송 중 파손 시 필요)

증빙자료가 명확할수록 협의와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하는 모습 — Image Catalog, CC0 (Openverse 제공)]

자주 묻는 질문

Q. 선물로 받은 물건도 제가 직접 환불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매자(주문자) 명의로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 구매자에게 주문 정보를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비자원 신고는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전화 상담과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판매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두고 바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상담사가 판매자 측에 연락해 중재를 시도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한국소비자원(kca.go.kr),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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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설날·추석 당일 하루만 적용됩니다. 연휴 전체가 아니라 명절 당일 0시~24시에 한해 하이패스·일반차로 구분 없이 전 구간이 무료입니다. 연휴 앞뒤 날짜에는 평소처럼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통행료 면제, 정확히 언제인가요

  • 면제일: 추석 당일(음력 8월 15일) 단 하루
  • 면제 시간: 자정(0시)부터 다음날 자정 전까지 24시간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 적용 방식: 하이패스는 자동 미부과,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받아도 요금소에서 징수하지 않음

연휴 첫날(9/24)과 마지막 날(9/26)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휴 내내 무료"로 착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 못 한 통행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 여부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 명절 당일 전 구간 면제
민자고속도로(일부 구간) 노선별로 면제 여부가 다름 — 사전 확인 필요

일부 민자 구간은 자체 정책에 따라 면제하지 않거나 부분 면제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자 구간을 지나갈 예정이라면 출발 전 해당 도로 운영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또는 앱 — 구간별 소요시간, 정체 구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2.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 전국 도로 통합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비게이션 앱(티맵, 카카오내비 등) — 실시간 경로 재탐색으로 우회로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 인터넷 확인이 어려울 때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출발 2~3시간 전에 한 번, 출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정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성길·귀경길 정체 피하는 팁

  • 출발 시간을 새벽이나 심야로 조정하면 낮 시간대보다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일부 구간 활용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 우회 추천하는 경우 고려할 만합니다.
  • 졸음쉼표·휴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면 장시간 운전 시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일반차로 대기시간이 더 길 수 있어 가능하면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권장합니다.

귀성·귀경 정체 예상 시간대

한국도로공사는 매 명절마다 예상 정체 구간과 시간대를 사전 발표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체 심한 시간대 비교적 원활한 시간대
귀성길(연휴 전날~당일 오전) 오전 9시~오후 2시 새벽 4시~7시, 밤 10시 이후
귀경길(연휴 마지막 날) 오후 2시~밤 9시 새벽 시간대, 당일 오전 일찍

같은 날이라도 몇 시간 차이로 소요시간이 2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예상 시간은 출발 직전 로드플러스나 내비게이션 앱에서 실시간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고·고장 났을 때 대처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도로 위 비상전화로 즉시 연락하세요. 정차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트렁크를 열어 후방 차량에 알리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기본 수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료 면제는 왕복 모두 적용되나요? 네, 명절 당일이라면 귀성·귀경 방향 관계없이 전 구간이 면제됩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차로에서도 통행권만 받고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Q. 명절 전날 늦은 밤에 출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제는 명절 당일 0시부터 적용되므로, 전날 자정 이전에 통과하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www.ex.co.kr), 국가교통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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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 또는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현재 위치 기준으로 문 연 병원·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3가지

  1.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e-gen.or.kr) 접속 → "명절 병·의원 찾기" 메뉴 — 지역을 선택하면 문 연 병원·약국 목록이 바로 뜹니다.
  2.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설치 — GPS로 현재 위치 기준 가까운 순서로 자동 정렬해줍니다.
  3. 전화 문의: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19(응급상황 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미리 설치해두면 연휴 당일 인터넷이 느리거나 헷갈릴 때 가장 빠릅니다.

명절 연휴 진료 체계,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부는 명절마다 "명절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합니다. 보건소·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가 당번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순환하며 문을 엽니다. 이 때문에 매일 문 여는 병원이 달라질 수 있어, 당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 확인 방법
응급실 운영 병원 응급의료포털, 129, 119
당번 병·의원(경증 진료) 응급의료포털 "명절 병·의원 찾기"
당번 약국 응급의료포털,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실 갈지 당번 병원 갈지 헷갈린다면

  • 응급실: 의식 저하, 심한 흉통·호흡곤란, 대량 출혈 등 생명이 위급한 경우
  • 당번 병·의원: 발열, 복통, 감기몸살 등 응급실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경증인데 응급실로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응급실 과밀화로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129에 먼저 전화해 증상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못 구했을 때

당번 약국도 문 닫는 시간이 있어 늦은 밤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당번 병·의원에서 진료 후 원내 처방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
  • 24시간 운영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 약국은 야간에도 여는 경우가 많음
  • 상비약(해열제, 소화제 등)은 명절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

아이가 아플 때 — 소아 진료

명절엔 소아과 당번 의료기관이 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에서 "소아" 필터로 검색하면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당번 병원만 걸러볼 수 있습니다. 열이 심하거나 처지는 등 소아 응급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로 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 방문 중에 아프다면

고향 방문 등으로 평소 다니는 병원이 아닌 낯선 지역에 있을 때도 응급의료포털은 전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내하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아니어도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절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

  • 가족 상비약 점검: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감기약, 상처 소독약은 명절 전에 미리 채워두세요.
  • 평소 복용약 여유분 챙기기: 만성질환으로 정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연휴 기간까지 충분한 양을 미리 처방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미리 설치: 연휴 당일 급하게 찾기보다 미리 설치해두면 훨씬 빠릅니다.
  • 가족 구성원의 지병·알레르기 메모: 갑자기 낯선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스마트폰 메모 등에 정리해두면 진료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당번 병원도 진료비가 다른가요? 심야·공휴일 가산이 붙어 평소보다 진료비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점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앱과 홈페이지 정보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나요? 실시간 반영 속도 차이로 다를 수 있으니, 전화(129)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명절 연휴가 지나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네, 응급의료포털은 평상시에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안내하는 상시 서비스입니다.

 


출처: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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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핵심 복지제도의 수급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이 될지" 감을 잡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심사를 받기 전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줍니다.

중요한 전제: 이건 확정 결과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행정 데이터(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금융재산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제도 확인 내용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대상 여부
장애인연금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보조금24가 "전체 지원사업을 폭넓게" 훑어준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 핵심 복지제도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소득인정액 등)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 방법 — 4단계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2. 가구원 수,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입력
  3.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 입력
  4.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과 각 제도별 기준선을 비교해 대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익명으로 먼저 계산해보고,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때 본인인증 후 정식 신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대상을 가립니다. 이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어도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재산이 적으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 유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직접 계산기 없이는 가늠하기 어려운 값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의계산 결과,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상 가능성 있음"으로 나왔다면: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세요.
  • "대상 아님"으로 나왔다면: 입력값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재산 환산 방식을 잘못 이해해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계선에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가 있을 때(퇴사, 이혼, 부양가족 변경 등)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24와 함께 쓰면 좋은 이유

보조금24는 본인인증만으로 전체 지원사업을 폭넓게 훑어주고, 복지로 모의계산은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인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줍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놓치는 지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의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 금융재산 등 추가 행정 데이터를 확인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모의계산에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참고용 도구이므로, 애매하거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면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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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메뉴에서 본인 인증 한 번이면,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천 개 지원사업 중 내가 신청 가능한 것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하나씩 검색할 필요 없이, 소득·재산·가구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행정 데이터와 비교해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가 뭔가요

보조금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숨은 지원금 찾기" 서비스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의 각종 현금성 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본인의 나이·소득·재산·가구 상황과 자동으로 대조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줍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금을 찾던 방식(포털 검색 → 관련 기관 홈페이지 → 자격 조건 직접 대조)과 달리, 행정 데이터를 근거로 시스템이 먼저 걸러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회 방법 — 3단계

  1. 정부24 홈페이지(gov.kr) 또는 정부24 앱 접속 → "보조금24" 메뉴 선택
  2.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3.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결과 확인 — 대상 가능성이 있는 지원사업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인증만 하면 되고, 별도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미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회되는 지원금 종류

구분 예시
현금성 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이용권(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감면·면제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중앙정부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자체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명절 위문금처럼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까지 한 번에 되나요

지원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금24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도 있고,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담당 기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거쳐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되므로, 그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뭐가 다른가요

비슷한 서비스로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 보조금24 복지로 모의계산
운영기관 행정안전부(정부24) 보건복지부
방식 본인인증만으로 자동 조회 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해 추정
범위 중앙+지자체 전 분야 지원사업 주로 복지부 소관 복지서비스
정확도 행정데이터 기반이라 비교적 정확 입력값 기반 추정치

둘 다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조금24로 전체 지원사업을 폭넓게 훑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기초생활보장 같은 핵심 복지제도의 수급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입니다.

조회했는데 대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 최근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행정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전입신고, 소득 신고 등)를 먼저 처리한 뒤 다시 조회해보세요.
  • 모든 지원사업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된 지자체 사업 등은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금24 이용에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정부24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Q. 가족의 지원금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인증이 원칙이므로, 가족 명의 조회는 해당 가족이 직접 하거나 위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조회 결과가 실제 수급 확정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출처: 정부24(gov.kr) 보조금24, 행정안전부,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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