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쾅쿵쾅.. 심장뛰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 골이 울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네.. 한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 잠못이루는 밤을 설쳤던 7분전입니다 ㅜㅜ
층간소음은 정말 안겪어 본사람은 모르고 겪어본 사람은 뼈시리게 알고있는 고통이죠. 제가 직접 겪어보니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속담처럼 한번 겪으면 자그마한 소리에도 아주 예민한 청각을 얻게 됩니다.
우리집 소리일까? 윗층에서 나는 소리일까? 아니면 밖에서 나는 소음인지 정말 하루종일 집에 있다보면 온 신경이 청각에만 곤두서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그냥 지나칠리 없는 7분전이죠? 바로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있는데요. 이웃간에 분쟁 뿐만아니라 큰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이고 어디까지가 소음이 아닌걸까? 궁금하시죠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는요 이렇습니다.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개짖는소리, 사람육성, 우퍼 ,청소기, 안마기 ,원인불명의소음 이 모든게 층간소음이 아니라네요? 당연히 범주내에 포함될 줄 알았던건 저만 그런건가요?(개짖는소리좀안나게해라!!)
좀더 면밀히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렇게요. 직접충격이나 공기전달 소음이 아니면 층간소음의 간주로 들지 않는다네요
그럼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얼만큼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분류가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거죠.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6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 6521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전화상담에 이은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건수는 4만 5308건. 현장진단 서비스로도 해결이 안 돼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12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받는사람은 죽겠는데 기준에 부적합 판정은 너무 많은거죠..
또한 층간소음 접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1.8배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이웃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담 이렇게 층간소음을 겪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무작정 윗층에 올라가 따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안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필요시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윗층에게 말하는건 잘못되면 협박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기에 위같은 방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 어떻게 해결했냐구요? 제 방법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잠시 소개한번 해볼까합니다. 전 우선 층간소음 슬리퍼를 사서 쪽지와 함께 사정을 적어 위층 문앞에 공손히 놓아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했지만 저에게 돌아온건 시원한 음료와 함께 양해를 구한다는 따뜻한 쪽지가 놓여있었구요. 정말 실화입니다. ㅎㅎ 윗층분은 아래층에 살고 계시는게 아니기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층간소음 슬리퍼 착용을 필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어쩌면 오해가 쌓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층간소음에 관한 명언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랄까합니다.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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