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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피같은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날이 갈 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처법을 요밀조밀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전세인지 사기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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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모녀 전세사기도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0원 가지고 30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던거죠. 피해자는 85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5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은 2017년부터 서울 신축빌라는 500채 넘게 사들여 임대를 하게 됩니다. 본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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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피해자가 점점 속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양대행업체가 조직적으로도 가담한 사실도 드러나게 되죠. 세상이 미친것 같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세상은 정말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영웅 없을까요 어디. 아래는 세모녀 전세사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보시죠.

 

 

전세사기 유형을 먼저 알아봅시다.

 

1. 이중계약을 합니다.

2.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입니다.

3. 저가 매물 중복 계약을 합니다.

4. 깡통전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깡통전세는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넘어간다는 거을 얘기합니다. 또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깡통은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비유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야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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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합니다.

2. 신분증 진위확인을 하고 실소유권자와 만나서 계약합니다.

3.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됩니다.

5. 국가공간 정보 포탈에 있는 공인중개사 신분을 꼭 조회해야됩니다.

6. 근저당 비용이 매매가의 20% 초과하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7.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그냥 계약하지 않습니다.

9.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10. 주변 전제 시세 말고 매매 시세도 같이 확인해줍니다.

11. 주택 전월세도 신고해줍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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